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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562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가 2012. 4. 20. 원고로부터 2015년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서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한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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