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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9 2014나889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12. 10. 중순경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2. 11. 25.로 정하여 대여해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원고는 2012. 10. 15. C의 외환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해준 사실, 당시 피고와 C은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들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원고는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3개회105138호 개인회생 사건에서 위 돈을 C에게 대여해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원고는, 원고가 공동차용인인 피고와 C에게 위 돈을 대여해주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C은 2012. 10. 15.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1. 25.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한 후 그 차용금으로 위와 같이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 또는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송금 받은 사실, 그 후 C은 2012. 11. 25.까지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2. 11. 30. 원고에게 2012. 12. 18.까지 위 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갑 제3호증을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3호증의 각서인 명의는 ‘D 대표 각서인 C’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가 C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해줄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계약관계가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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