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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07 2019고정7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02:4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금촌동 소재 금촌교차로를 교하 쪽에서 광탄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광탄 쪽에서 봉일천 쪽으로 좌회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석쪽 앞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운전석측 이축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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