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우더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30. 08:50경 위 로우더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에 있는 현대제철B정문 부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정문 방면에서 성구미 방면으로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그곳을 진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3차로에서 1차로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트랙터의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을 위 로우더의 운전석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랙터 수리비로 32,348,9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책임보험으로 피해액 대부분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추가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