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성매매방지강의 40시간 수강명령, 몰수, 추징 15,775,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키스방을 운영하던 중 두 차례나 단속을 당하였고 특히 2015. 9. 9.부터 2015. 9. 23.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키스방 영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키스방 영업을 계속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키스방에 청소년을 고용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이 이 사건 키스방 영업에 사용된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몰수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심이 그 이유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건물과 토지를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