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544,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5.부터 2016. 2. 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재채취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회원의 골재채취업 영위에 따른 보증 및 융자 등의 공제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광업, 골재생산 및 아스콘업 등을 목적으로 골재채취업등록을 한 회사로서 원고 협회의 회원이다.
나. 피고 회사는 춘천시장으로부터 2005. 10. 4. 춘천시 E 일대에 토석채취허가(이하 ‘제1토석채취허가’)를 받고, 2006. 4. 19. 춘천시 F 일대에 채석허가(이하 ‘제2채석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 회사는 위 제1토석채취허가와 제2채석허가와 관련하여 춘천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하는 각 허가지 복구비 예치를 위하여 원고와 아래와 같이 인허가보증채무약정을 체결하고 춘천시장에게 원고가 발급한 각 채석허가지 복구보증서을 제출하였다.
1) 피고 회사는 원고와 ① 제1토석채취허가 관련하여, 2006. 2. 20. (보증금액 1,489,743,000원, 보증기간 2005. 10. 4.부터 2009. 4. 4.까지), 2006. 6. 21. (보증금액 63,871,000원, 보증기간 2005. 10. 4.부터 2009. 4. 4.까지), 2007. 5. 30. (보증금액 59,214,000원, 보증기간 2005. 10. 4.부터 2009. 4. 4. 까지) 3건의 인허가보증채무약정 ② 제2채석허가 관련하여, 2006. 5. 8. (보증금액 31,679,000원, 보증기간 2006. 4. 19.부터 2007. 7. 30.까지), 2007. 5. 31. (보증금액 1,208,000원 보증기간 2006. 4. 19.부터 2008. 9. 30까지) 2건의 인허가보증채무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피고 D은 위 각 인허가보증채무약정으로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원고와 제2채석허가 관련하여 2008. 7. 30. 2건 보증금액 31,679,000원 보증기간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