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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7.07 2015가단93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8,272,66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4.부터 다 갚는...

이유

피고 B,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인데, 원고에게 ‘대출을 받아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대신 변제하고 원금도 3~4개월 안에 갚으며 중도상환수수료도 부담하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위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피고 B에게 속아서 다음과 같이 대출받아 피고 회사의 예금계좌에 합계 217,942,000원을 송금하였다.

2013. 7. 2. E로부터 40,000,000원, F로부터 49,980,000원,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87,965,000원을 각 대출받아 이 돈을 전부 피고 회사의 예금계좌로 송금 2014. 1. 10. G로부터 9,999,000원, H로부터 10,000,000원, I로부터 10,000,000원, J로부터 9,998,000원을 각 대출받아 이 돈을 전부 피고 회사 예금계좌로 송금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3. 7. 19.부터 2014. 4. 21.까지 합계 54,059,956원만 변제하였다.

원고는 위 각 대출업체에 대한 151,272,661원의 채무 및 위 대출금을 갚기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47,000,000원의 채무, 합계 198,272,661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 B은 위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 198,272,661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 피고 B이 그 업무집행으로 원고에게 가한 위 손해를 피고 B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데 피고 B과 함께 원고에게 ‘대출을 받아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대신 변제하고 원금도 3~4개월 안에 갚으며 중도상환수수료도 부담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1. 가.

②항과 같이 대출받아 피고 회사의 예금계좌에 합계 217,942,000원을 송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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