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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8 2014고단227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7.경부터 2013. 10.경까지 서울시 서초구 E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2011. 1. 10.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업체 등으로부터 수금한 금원 등의 회사 운영자금을 피해 회사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업은행) 및 범죄일람표(우리은행)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및 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총 56회에 걸쳐 합계 321,930,000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재무분석(2012년 기준),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 사본, 단독주택 매매계약서, 표준재무제표증명, 가지급금내역서(통장거래내역 포함)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영장집행), 수사보고(영장2차집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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