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청담사거리 방면에서 영동대교 남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5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호흡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1. 각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18. 12. 18.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양형기준이므로, 참고적으로만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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