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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5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13: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양산사거리 방면에서 첨단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차량이 옆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65세)이 운전하는 H 투싼 차량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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