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718,28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대전 관저5 보금자리 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며, 피고는 위 사업지 주변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 한다)의 관리청이다.
원ㆍ피고는 2013. 11. 8. ‘방음시설에 관한 합의문’(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합의문’이라 한다)을 썼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설치비용의 부담 주체) 도로가 개설된 후 원고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방음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원고가 시행한 사업지 주변에 피고가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방음시설을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5. (유지ㆍ관리비의 산정) 피고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부지 내에 원고가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붙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 원고가 30년 간 유지ㆍ관리비를 피고에 지급하여 피고가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30년 이후 추가로 소요되는 유지ㆍ관리비는 피고가 부담한다.
6. (유지ㆍ관리비의 납부 방식) 제5조에 따른 유지ㆍ관리비는 방음시설 준공 이후 별지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청구하며, 원고는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피고에 납부한다.
유지ㆍ관리비가 완납된 방음시설은 피고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붙임> 유지ㆍ관리비 내역 - 별지 1과 같다.
원고
대전충남지역본부와 피고의 대전충청본부 사이에 2014. 2.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1.1km 대전관저5보금자리지구 관련 방음시설 유지ㆍ관리사업 시행 협약서’(갑 제 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사업비 부담 및 사업의 주체 등) ① 원고는 방음시설 설치사업비 전액과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