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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10 2018고단13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7.경 대구 중구 B상가 주차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대전에 있는 마트를 운영할 예정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200만 원씩 갚고, 이후 1억 원 상당의 물건을 마트에 남겨두고 운영권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2. 17.경 4,000만 원, 2012. 2. 22.경 1,000만 원, 2012. 2. 28.경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마트 인수 당시 이미 외상채무 등 약 1억 4,000만 원의 부채가 발생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마트 운영이 매우 저조하여 피해자에게 매일 2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개인생활비, 자녀 양육비 등 마트 운영과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판매물품인수증, 공정증서, 채권양도통지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1월~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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