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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01 2015가단227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1. 6. 500만원, 2014. 11. 10. 4,5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변제기 2015. 1. 30., 이율 월 3%로 정하여 빌려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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