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5079291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이 사건 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한 확정된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차전9814)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