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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5312458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펴보면,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2009. 4. 10. 화해권고결정(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가단17203)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여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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