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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06 2020고단2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위 음주운전 전력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의 전부이다.

또한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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