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21:56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고, 위 음주운전 전력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의 전부이다.
또한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