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28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5. 01:30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8길에 있는 노상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 인근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카니발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단속경찰관 현장사진 제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등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결과 신호기 지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한편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위 음주운전 전력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의 전부이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