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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01 2020고단2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3. 04:2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이하불상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은평구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위 음주운전 전력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의 전부이다.

또한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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