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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3.17 2021가단5068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3. 피고 C에 대하여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 C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면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단서에 의하면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특례법이 정한 법정 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에서 정한 연 5%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 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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