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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6.03 2019가단37614
양수금
주문

1. 피고 C은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D는 피고 C으로부터 별지...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원고가 양수한 3,000,000원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이 정한 연 5%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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