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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4 2020가단6324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제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피고 C에 대하여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 C에게 반환을 구하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이 정한 연 5%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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