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대전지방법원 2014고정4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음주운전에 관한 범죄사실과 이 사건 음주운전에 관한 공소사실은 전후로 나뉘어 단절된 각각의 음주운전행위로서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이를 포괄일죄의 관계로 보아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2. 26. 06: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한 후 D 식당 앞 도로에서 G에게 욕설을 하고 따지기 위하여 잠시 차량에서 내렸다가 다시 운전하여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대전지방법원 2014고정4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사건에서, ‘피고인이 2013. 12. 26. 06:25경부터 2013. 12. 26. 06:35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베니건스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6. 21. 확정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확정된 판결의 음주운전 범죄사실의 일시와 장소로부터 공백없이 잇달아 연속하여 이루어진 음주운전 행위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인이 계속된 음주운전 행위 중 다른 차량의 운전자에게 운전방법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시동을 켜거나 끈 채로 잠시 차량을 목적지도 아닌 길가에 정차하고 말다툼을 한 다음 곧바로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