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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29 2014가단34
공유물분할
주문

1. 파주시 E 답 3,312㎡ 중 별지 감정도(2안)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파주시 E 답 33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원고는 1/4 지분에 관하여 2013. 2. 2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3. 2. 28. 접수 제18565호로, 피고 B은 1/4 지분에 관하여 1998. 5. 22.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1998. 6. 1. 접수 제22142호로, 피고 C은 1/4 지분에 관하여 1998. 5. 22.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1998. 6. 1. 접수 제22143호로, 피고 D은 1/4 지분에 관하여 1998. 5. 22.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1998. 6. 1. 접수 제22144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도로에서 농로를 통해 안쪽으로 약 100m 정도를 도보로 이동한 곳에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공로는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로인 도로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농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다. 이 사건 부동산 대부분은 현재 논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피고들과 친척관계에 있는 제3자가 경작을 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주변 토지도 모두 논으로 사용되고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는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별지 감정도(2안)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828㎡ 중 일부에는 물이 차있고, 같은 감정도(2안) 표시 1,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484㎡ 중 일부에는 잡초가 우거져 있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별지 감정도(1안)과 같은 방식으로 현물분할 하거나 경매분할 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별지 감정도(2안)과 같은 방식으로 현물분할 하여 줄 것을 구하면서 경매분할에는 반대하고 있는바,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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