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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0.06 2014가단211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25,651,877원 및 그 중 91,187...

이유

1. 인정 사실

가. 화원농업협동조합(이하 ‘화원농협’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위 각 대여계약 체결 시마다 원고와 B은 원고가 B의 화원농협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고, B은 원고가 정한 바에 따른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을 지급하며 원고가 대위변제를 할 경우 대위변제금 및 이에 따른 비용, 그로 인한 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화원농협에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순번 계약체결일 대출금액(원) 대위변제일 대위변제액(원) 1 2001. 1. 6. 48,200,000 2004. 2. 17. 47,104,310 2 2001. 11. 28. 16,050,000 “ 18,438,318 3 2001. 12. 18. 25,000,000 “ 27,398,301 합계 89,250,000 92,940,929

나. B은 위 대여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화원농협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의 화원농협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다. B이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 등의 액수는 2014. 10. 19.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대위변제금 잔금 (원) 지연손해금 등 (원) 합계 (원) 1 47,104,310 73,624,796 120,729,106 2 16,727,121 18,261,891 34,989,012 3 27,356,521 42,577,238 69,933,759 합계 91,187,952 134,463,925 225,651,877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구상금 채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이 사건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연 12%이다.

마. 한편 B은 2008. 5. 30. 사망하였고,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제,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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