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1. 7. 1.부터 속초시 C에 있는 ‘D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8. 21.(일) 13:00경 친구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하다가 신호대기 중 뒤 차량에 추돌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강원삼성병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22mm × 18mm 크기의 대형 ‘뇌동맥류’가 발견되었다.
나. 원고는 2011. 9. 1. 중앙대학교병원에서 뇌동맥류 파열을 예방하기 위한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뇌출혈이 발생하여 다시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을 받았으며, 이후 두개골 성형술을 받았다.
원고는 이러한 뇌수술 및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좌측 편마비 등의 장애가 남은 상태이다.
다. 원고는 2013. 4. 3. 피고에게 뇌동맥류에 관하여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19. 원고의 뇌동맥류가 선천성 질환으로서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D아파트는 817세대로 구성되어 있어 비교적 규모가 컸고, 신축한지 10년 정도 되어 하자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조사할 것이 많았으며, 2011년에 처음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의욕이 넘쳐 관리사무소장인 원고에게 이것저것 과도한 요구를 하여 업무상 스트레스가 많았다.
원고는 휴일 없이 밤을 새워 일해, 평소 두통과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였다.
원고의 뇌동맥류는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