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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8 2020가단134548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335,863 원 및 그중 37,005,958원에 대하여는 2020.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

이유

갑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 2. 17. 피고에게 42,6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 이율 연 4.4%, 지연 손해금률 연 7.4% 로 약정하고 자동차 할부 대출을 해 주었고, 피고는 위 대출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5,594,042원을 변제한 사실, 2020. 10. 30. 기준으로 변제 후 남은 원금은 37,005,958원이고, 미납 이자 및 지연 손해금을 합한 금액은 37,335,86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으로 37,335,863 원 및 그중 37,005,958원에 대하여 2020.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 손해금률인 연 7.4%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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