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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4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9.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08.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5. 12:07 경 서울 강서구 까치 산로 6길 30 빌라 건물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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