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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14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7. 16. 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7. 16. 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피해자 D( 개 명 전 E) 의 사무실에서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지금 돈이 묶여 있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분할 상환하든지, 자금이 풀리면 일시 불로 변제 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보험 대리점은 2009년 경부터 적자 상태 여서 직원들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고, 금융기관에서 5,000만 원 이상, 지인들 로부터 약 2,000만 원을 빌리는 등 채무가 많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대 스위스 저축은행에서 8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위 대출금 중 66 5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0. 11. 15. 서울 강북구 C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제 1 항과 같이 현대 스위스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돈 800만 원을 변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산와 머니 등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받은 금원 8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계좌에 입금된 775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2. 28. 경 서울 강북구 F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할부로 스타 렉스 차량을 구입하고 이를 매각하면 현금이 나오니,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매각하고 그 돈으로 산와 머니 등 대부회사의 돈을 변제하자, 차량 할부금은 내가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매각한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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