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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25 2016구합7401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16. 5. 6.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6. 5. 25.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특정 업체의 품명 및 금액이 포함된 수출실적’은 관세법 제11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정보를 공개 받고자 한 목적은 [별지1] 목록 기재 해외거래처와 체결한 물품의 독점 수입판매 계약에 따라 위 해외거래처로부터 그가 국내시장의 제3자에게 수출한 물품 거래액에 비례하여 커미션을 지급받기 위한 것일 뿐이다.

관세법 제116조 제1항이 세관공무원에게 부담시킨 비밀유지 의무는 납세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하여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정보 공개는 이와 무관하므로, 피고가 위 규정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116조 제1항 본문과 제3항은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되고, 이에 위반되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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