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0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서귀포시 B 등에 있는 피고 운영의 C 리조트 29평형 2235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 1/10 지분을 분양대금 43,602,4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5. 2. 17.까지 위 분양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분양대금 전액을 지급받고도 현재까지 이 사건 리조트 1/10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어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최고한 후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분양대금 43,602,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등기관련 서류를 모두 제공하였으나 원고가 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의 모든 재산이 신탁회사로 이전되어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리조트에 관하여 2002. 12. 18.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02. 12. 27.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