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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 4. 21. 선고 2003고단449 판결
[업무상배임][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심재계

변 호 인

변호사 김성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2. 5. 31. 같은 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1986. 12. 12.부터 (상호 생략)이라는 계량기 제조·판매업체를 경영하다가 1996. 5. 25.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공소외 1의 경영 참가로 위 법인 목적에 부동산 분양 및 임대 업종을 추가하여 (주)디케이에스로 상호 변경하고 1998. 10. 20.가지 동 회사의 대표이사로, 같은 달 21.부터 1999. 12. 24.까지는 이사로 재직하면서 인천국제공항 수하물처리시설인 CONVEYOR SCALE등 계량기기 제조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던 바,

1998. 6. 19.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322의 4 소재 기계제작 업체인 포철산기(주) 사무실에서 포철산기(주) 대표이사 공소외 2와 인천국제공항 수하물처리시설인 WEIGHING/LABEL CONVEYOR & DISPATCH CONVEYOR 240 SETS를 1999. 7. 1.부터 2000. 4. 15.까지 제작 분납, 1999. 8. 1.부터 2000. 5. 31.까지 설치, 1999. 2.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시운전, 2000. 9. 1.부터 2001. 2. 28.까지 1차 6개월, 2001. 8. 1.부터 2002. 1. 31.까지 2차 6개월로 나눠 1년간 사후운전 및 유지보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금액 951,500,000원에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 지급 및 선급금의 반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구,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발행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과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기로 위 서울보증보험(주)와 위 포철산기(주)를 피보험자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포철산기(주)와 1999. 3. 31. 스테인리스 자재 샘플 제출, 제작도면 출도, 샘플(MOCK-UP) 제작 착수 및 납기에 관련한 업무협의를 한 후, 위 CONVEYOR 샘플 제작에 착수하였고, 같은 해 6. 2. 승인용 도면을 제출하고, 샘플 1세트를 같은 달 28.까지 인천국제공항 현장으로 납품한다는 취지의 업무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1999. 6. 28. 위 영종도 현장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샘플 제작을 끝내고 위 샘플 납품 일자에 위 포철산기(주) 인천국제공항 현장에 컨베이어 전체 1세트 납품 설치하고 항공회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감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연회를 하였으며, 같은 해 7. 15. 포철산기(주)와 위 DISPATCH CONVEYOR, WEIGHING/LABEL CONVEYOR, MOCK-UP CONVEYOR 수정, 보완, 재공급 등의 업무협의를 하였고, 같은 해 8. 25. ‘소요자재인 스테인리스 철판 1차 9톤은 1999. 9. 10.까지 2차 21톤은 같은 달 추석전까지 (주)티케이에스 납품·입고시킨다, 제작 및 설치, 1차로 WEIGHING/LABEL CONVEYOR & DISPATCH CONVEYOR 38세트를 같은 해 10. 15.까지 납품한다’는 취지의 업무협의를 하였고, 같은 해 8. 28. ‘위 1차분 38세트 납기를 준수가호 위 납기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행이 불가능함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업무협의를 하였고, 같은 해 9. 2. 위 포철산기(주)로부터 ‘제작착수 지연에 대한 경고 및 계약이행 촉구’내용증명 우편을 받은 후, 같은 달 8. ‘스테인리스 철판 30톤을 포철산기(주)에서 구매하여 (주)디케이에스의 가공업체인 창성공업사에 직접 공급하고, (주)디케이에스와 위 가공업체인 창성공업사, 성원기업간의 물품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서 사본을 포철산기(주) 송부한다, 같은 해 10. 16.부터 조립착수, 제작비 정산시 창성공업 및 성원기업에서 공급된 기자재 분은 포철산기 (주)에서 (주)디케이에스의 입회하에 분할 지급토록 한다, 이와 같이 협약된 일정 이행 불가시에는 포철산기(주)에서 계약파기의 권한을 보유한다’는 취지의 업무협의를 함으로써 포철산기(주)는 위와 같이 스테인리스철판 공급업체 등 (주)디케이에스의 외주업체와도 업무협의를 하면서 (주)디케이에스에서 처리해야할 외주업체에 대한 발주자금 문제까지 해결해 주었으며, 같은 해 9. 15. 다시 포철산기(주)로부터 ‘지금이라도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다면 1999. 9. 8.자 위 업무협의 내용에 따라 위 (주) 디케이에스 및 동회사의 하도업체에서 제작이 기 착수되어 1차 납품분 납기를 준수할 수 있는 충분한 공정진척사항을 당사 확인시(’99. 9. 28.) 보여주어야만 합니다.‘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받았으므로, 포철산기(주)에 대한 컨베이어 스케일 제작·납품을 담당한 피고인 입자에서는 외주업체에 대한 발주 자금 문제도 해결되었으므로 즉시 위 외주업체들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포철산기 (주)에 송부하여 컨베이어 제작 납품 등 위 계약이행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납기지연에 따른 본건 납품 및 유지보수 계약해제에 따라 (주) 디케이에스에 본건 계약의 이행보증금을 몰취 당하는 등의 손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하여야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그 이익금이 피고인 보다는 대표이사직을 행사하고 있는 위 공소외 1에게 돌아갈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계약이 해제되면 (주) 디케이에스가 위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2억원 상당의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포철산기(주)에 위 이행보증금을 몰취 당하는 손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같은 해 9. 2. 위 (주)포철산기는 (주)디케이에스에 본건 계약의 해지를 경고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주)디케이에스에 계약의 해지 및 위약금 청구에 관한 내용증명을 계속하여 발송하기에 이르자 이에 (주)디케이에스는 같은 해 9. 7. 10:00부터 같은 날 13:30까지 서울 강서구 공항동 25의 8 홍진빌딩 301호 (주)디케이에스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하도급업체 발주계약, 포철산기(주)에의 제작납품은 피고인의 책임으로 제작 완료하고 같은 달 9.까지 집행한다, 위 약속기일내 이행되지 않은 경우 회사의 모든 이사직을 포기한다, 대표자 명의변경은 공장 임대 관계 및 영종도 1차 납품 관계 완결과 동시에 한다’라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음에도 같은 달 13.경 피고인이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고 같은 달 16.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포철산기(영종도공항)제작납품(240세트) 수금 시 공소외 3 이사(피고인의 친동생이자 본건 업무의 기술책임자)에게 전세금 2,500만원을 우선 대여해 준다’라는 결의를 하였으나 같은 달 28. 12:00경 위 디케이에스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위 공소외 1, 경리부장 공소외 4 간의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같은 달 30. 위 공소외 3은 퇴사를 하였고, 같은 해 10. 1. 10:00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주)디케이에스 사무실에서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금 조달계획, 포철산기와의 공사가능확인서, 기간은 99. 10. 9.가지로 한다, 기간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회계감사를 시행토록 의결하는 것을 전제로 전임 사장인 피고인을 각자 대표이사로 의결함’이라는 의결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공소외 1이 회계감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 10. 이건 포철산기(주)와의 계약 및 하자 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할 당시 연대보증인이 된 피고인의 처 공소외 5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소재 여월주유소를 공소외 6에게 매도한 후 더 이상 위 계약이행을 위한 컨베이어 스케일 제작 업무를 진행하지 않아 위 업무협의에 따른 1차 38세트 납품 기한인 1999. 10. 15.를 넘기게 하였고, 포철산기(주)로 하여금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6. (주)디케이에스에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같은 달 19. 서울보증보험(주)를 상대로 계약보증금 및 선급금보증금 청구 공문을 발송하고 또한 2000. 3. 29. 위 포철산기(주)하여금 위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계약해지관련 선급금보증보험금 환수 명목으로 103,504,420원(계약당시 포철산기가 선급금으로 지불한 돈은 95,150,000원임)을, 같은 해 6. 27. 계약해지보증금 명목으로 95,150,000원을 각 수령하게 하여 합계 198,654,42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주)디케이에스는 위 서울보증보험(주)에서 위 포철산기(주)에 대지급한 위 보험금 및 연체이자 등의 명목으로 같은 해 11. 28.부터 2001. 4. 26.까지 12회에 걸쳐 236,193,362원을 위 서울보증보험(주)에 변제케 함으로써 위 (주)디케이에스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진술기재

1.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

1. 검찰 진술조서 : 공소외 7, 8, 9, 1, 10

1. 각 업무협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벌금형

1.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배임행위를 하게 된 주된 원인을 고소인인 공소외 1이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 공소외 1도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는데 피고인에 버금가는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여, 오히려 피고인과 함께 처벌받음이 마땅한데도, 오히려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혀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 고려

판사 김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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