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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6 2019나5208
물품대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5,090,12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1. 1.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이라는 상호로 사진, 앨범, 액자 등의 서비스업 및 소매 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앨범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D’ 는 피고의 아기사진 사업부 또는 그 브랜드를 가리킨다.

나. 원고는 2014. 경부터 피고로부터 앨범 제작을 발주 받아 피고에게 앨범을 납품해 왔는데, 2018. 1.부터 9. 까지는 합계 33,809,600원, 같은 해 10.부터 12. 까지는 합계 9,297,000원 상당의 사진 앨범을 제작하여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위 2018. 1.부터 9.까지 발생한 물품대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2018. 5. 경 액면 금 총 15,000,000 원 및 같은 해 10. 30. 액면 금 5,000,000원인 각 가계 수표를 교부하였고, 같은 해

7. 18. 5,100,000 원 및 같은 해 10. 24. 6,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31,100,000원(= 15,000,000원 5,000,000원 5,100,000원 6,000,000원) 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E에서 열리는 F 박람회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전시용 및 판촉용 앨범을 주문 받아 피고에게 2016. 3.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3회에 걸쳐 총 212권의 사진 앨범( 이하 ‘E 샘플’ 이라 한다) 을 공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1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8. 경 원고로부터 공급 받은 사진 앨범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 잔금 12,006,600원[= (33,809,600 원 - 31,100,000원) 9,297,000원], E 샘플 대금 5,793,120 원 및 피고가 2016. 경 중국 회사에 공급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납품 받은 샘플 앨범사진( 이하 ‘ 중국 샘플’ 이라 한다) 대금 4,461,400원 합계 22,261,120원(= 12,006,600원 5,793,120원 4,461,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원고와 피고는 2018. 1.부터 9.까지 발생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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