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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7 2013가합728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종중은 D(10세손)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는 E(13세손)을 중시조로 하는 C 종중의 소종중이며, 원고는 피고의 종원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F 명의로 사정받은 토지인데, F은 피고 종중의 종손이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3. 6. 30. 이래 피고 명의의 회복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 7, 12, 20,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H이 I으로부터 상속받은 개인 재산으로서 H의 10대 직계 후손인 원고 소유의 토지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피고 종중의 종손인 F 명의로 사정받은 피고 소유 토지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F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은 앞서 보았는바,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이나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사정받은 자는 사정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원시취득하고, 그에 저촉되는 종전 권리는 모두 소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7037 판결 참조), 갑 제3, 8, 9, 2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H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게 순차 상속된 토지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H의 직계자손들이 대대로 상속받아 소유의 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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