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5.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2. 6. 19. 원고 명의로 경기도 파주시 B 답 3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는 1992. 5. 13. 경기도 파주시 C 답 3,279㎡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1992.경 이 사건 토지를「E 도로확장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확장공사’라 한다)의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포장공사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를 점유ㆍ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에 대한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취득시효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에 편입시키면서 당시 토지 소유자인 D에게 보상을 하였고, 그 무렵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항변과 관련한 쟁점 피고가 1992.경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ㆍ관리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와 같은 추정이 복멸되었는지 문제되므로 이하에서 본다. 2) 관련법리 점유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