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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608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293,072원과 그 중 54,656,085원에 대하여 2017.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1. 29.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70,000,000원, 이자율 연 18.9%, 연체이율 1개월 이하 약정이자 연 8%, 1개월 초과~3개월 이하 약정이자 연10%, 3개월 초과 약정이자 연12%, 원리금 균등 48개월 분할 지급하기로 정하고, 차종 벤틀리, 연식 2007, 차량번호 D(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 구입자금에 관한 오토론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7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6. 2. 1.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채권가액 7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약정 체결 당시 채무자가 저축은행의 승낙 없이 당해 자동차 또는 기계의 양도 등 임의처분 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는 당해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지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승낙 없이 2016. 10. 31. 주식회사 E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승낙 없이 담보물의 명의 변경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6. 7. 기준으로 대출잔액 54,656,085원, 이자 909,258원, 연체이자 1,727,729원 합계 57,293,072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7,293,072원과 그 중 54,656,085원에 대하여 2017.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F에게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면서 F이 대출채무를 인수하여 원고와 합의하에 할부금을 지급해왔고, 원고에게 차량 명의 및 소유권을 넘겨주어 차량인도명령까지 받았으며, 원고 담당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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