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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가단22154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131,880원 및 그 중 91,939,950원에 대하여 201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16.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에게 105,000,000원을 이율 연 8.5%, 연체이율 연 25%, 상환방법 60개월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고, 이때 피고는 B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 당시 B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B은 2017. 1. 25.부터 연체가 발생하여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2017. 3. 31. 현재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원금 91,939,950원을 포함하여 94,131,88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94,131,880원 및 그 중 원금 91,939,950원에 대하여 201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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