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 전통사찰보존법 2009. 3. 5. 법률 제9473호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1호, 제4조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그 등록을 마친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의 사찰로, 전남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일대의 토지 11,588,356㎡ 및 그중 위 방광리 70 지상에 ‘천은사 본사’를 비롯하여 같은 리 71 지상에 ‘천은사 방장선원’, 같은 리 13 지상에 ‘삼일암’, 같은 리 69, 69-2 지상에 ‘도계암’, 같은 리 산1-30 내지 산1-32 지상에 ‘수도암’, ‘상선암’ 등의 부속 건조물들을 소유하고 있고, 그 밖에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와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다수 소유하고 있다. 위와 같은 건조물들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들은 대부분 피고 사찰의 경내지(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구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토지)이다. 나.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을 횡단하여 전남 구례읍(이하 ‘구례읍’이라 한다
)과 남원시 산내면(이하 ‘산내면’이라 한다
)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인 861번 지방도(전남 구례읍과 남원시 산내면을 연결하는 최단거리의 도로이다.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가 피고 사찰의 경내지를 관통하고 있는데, 차를 타고 구례읍 방면에서 이 사건 도로를 따라 이동하면 피고 사찰의 일주문을 통과하여 피고 사찰의 경내지로 진입하게 되어 있고, 계속해서 이동하면 ‘시암재’, ‘성삼재’, ‘궁궐터’, ‘반선’ 등을 거쳐 산내면 내령리 방면으로 국립공원 구역을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건 도로의 양 옆으로 천은사 본사, 방장선원, 삼일암, 도계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