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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19 2013고단3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4. 15. 10: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전처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시비걸다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소주를 마신 다음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내리쳐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의 상당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16. 11:00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걸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커터를 주머니에서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 D(50세)에게 “내 마누라 네가 따먹어서 집나갔다. 당장 찾아 내 놔라, 안 그러면 네 목을 따서 죽이고, 네 마누라 따 먹겠다. 휴대폰 내역서 떼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각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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