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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5 2013구단100660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와 망인 사이에 자녀 D(E생)이 있다.

나. 망인은 1998.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고, 2009. 12. 1. 소령으로 진급하였다.

망인은 2010. 12. 9.부터 기무사 F부 정비수송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0. 19.자 인사명령에 의해 2012. 10. 23. 전출신고를 하고, 2012. 10. 28.까지 전속기간을 가진 후 2012. 10. 29.부터 육군종합군수학교 병기교육단 G장교로 부임하였다.

망인은 2012. 10. 31. 36세 “급성심장사(허혈성 심질환)”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28.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망인의 사망과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8, 18, 19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기무사 정비수송대는 차량 220대의 운행 및 정비를 주업무로 하고 있고, 원고는 22개월 동안 정비수송대장으로서 병사관리 및 교육훈련, 정비수송대 시설물 관리, 기동장비 운용 유지 및 정비 지원, 기동장비 보급 및 행정업무를 맡았다.

새벽부터 밤까지 상시 고위직 군간부 차량운행상황에 대한 실시간 관리, 통제할 수 없는 기상악화, 교통사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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