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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4 2018구단149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9. 12. 12.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9. 20.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26. 피고에게, ‘망인이 변형 5조 1교대의 불규칙한 근무여건과 과중한 업무, 새벽 피의자 체포과정에서의 급격하고 과도한 긴장, 흥분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7. 1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망인은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망인의 사망과 직무수행 등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한다

'는 취지의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 결정 통지를 하였다

피고가 2018.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탄력근무(14:00부터 익일 09:00까지) 중이던 2017. 9. 20 04:5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D사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던 음주운전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였고, 피의자를 체포하여 경찰서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속이 많이 안 좋다고 하며 아픈 기색을 보였으며 약 세 시간 반 후인 오전 09:10경 보건소 앞마당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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