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74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17:26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청학동 소재 영도 구청 앞 교차로에 이 르 렀 는 바, 청학시장 방면에서 영도 구청 방면으로 차량 신호를 위반한 채 유턴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동삼동 방면에서 청학시장 방면으로 차량 신호에 따라 그 교 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59 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파열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1980. 8.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 8월),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