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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21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 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5. 18:45 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마트 앞을 청학 파출소 방면에서 E 마트 방면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적색 신호에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영도 구청 방면에서 청학 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2 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위 승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중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잘못이 있는 점, 2001. 5.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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