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 14.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로 173 화곡역사거리 교차로를 강서구청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그곳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티구안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위 티구안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부터 위 화곡역사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