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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9 2017고단37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15』 피고인은 2017. 10. 20. 19:15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충전 소’ 휴게 실에서, 피해자 E(39 세) 과 택시조합의 전임 이사장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물을 1회 뿌리고, 손으로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3743』

1. 피고인은 2017. 8. 10. 17:00 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에 있는 강동 구청 4 층 F 사무실에서, 불법 주차 과태료를 납부하면서 그에 대한 의견 진술도 함께 하려고 하는데 강동 구청 F 소속 과태료 수납 담당 공무원인 G가 과태료를 일단 납부하면 불법 주차를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의견 진술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하자 화가 나 G에게 “ 새끼야 지랄 떤다, 담가 버리겠다, 새끼들 아주 싸가지들이 없어 개새끼들, 확 메가지를 비틀어 버릴까 보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그 옆에서 근무 중이 던 같은 과 소속 의견 접수 당당 공무원인 H이 언성을 낮춰 달라고 하자 손으로 H의 목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과태료 수납 및 의견 접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구청 소속 청원경찰인 I가 위와 같은 피고인이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 찢어 죽인다, 갈아 죽인다, 너가 뭔 데 가로 막냐,

뭐하는 새끼냐

”라고 협박하면서 손으로 I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와 어깨로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I의 얼굴을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715』

1. E 증언

1. 진단서 『2017 고단 37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7조 1 항, 각 형법 136조 1 항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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