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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1 2017고단119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은 2017. 10. 31. 확정되었다.

신용보증 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 적인 관리운용을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 준 정부기관 )으로 전국 중소기업에 약 39조 2,000억 원의 거래를 보증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 간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기업 간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는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구매업체가 온라인 시장 (MP )에 전자 매입 계약서를 입력하고 판매업체는 전자 매출 계약서를 제출하여 상호 거래가 체결되면, 온라인 시장은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를 통해 순차 은행에 전송한 후, 해당 은행이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한도 내에서 판매업체계좌로 송금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산업기계 설비 제조업체인 K의 대표, 피고인 B은 양산시 L에 있는 M 회사의 대표, 피고인 C는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O 회사 대표, 피고인 D는 부산 기장군 P에 있는 Q 회사의 대표로 각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8. 11. 27. 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 예정금액 260,000,000원, 보증금액 221,000,000원( 보증 비율 85%) 인 기업 구매자금 대출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고 향후 거래관계에 따라 기업은행 학장 지점에서 260,000,000원을 순차 대출 받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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