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KG케미칼 주식회사 온산공장 내 시멘트 옹벽 공사현장에서 안전발판 자재를 정리하던 중 2008. 12. 30. 안전발판 추락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좌측 슬부 슬내장,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 뇌진탕, 안면부 열상, 다발성 좌상, 우안 누소관 협착, 우안 눈물길 열상’(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1. 19. 좌측 슬관절 부위에 대하여 관절 내시경적 연골판 절제술을 시행 받은 이후 연골 재파열로 2009. 9. 19. 재수술을 받았으며, 2009. 12. 2.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10. 20. ‘외내측 측부인대파열(불안정성)’에 대하여, 2011. 5. 16. ‘좌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에 대하여 각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각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4. 13. 요양을 종결한 후 2013. 7. 9. 피고에게 좌측 슬관절에 대한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좌측 슬관절 운동범위는 70도이지만 승인 상병과는 인과관계는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위 장해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좌측 슬부에 타박상 정도의 외상도 입은 적이 없었고, 재해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무릎을 수술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슬관절 운동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