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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3 2016노1827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성애자들이 드나드는 이 사건 장소에서 피해자의 몸짓을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신호로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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