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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7 2016노11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멱살을 잡거나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9%로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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