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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8 2016노847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7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1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기습추행 범행으로 추행행위 외에 다른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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